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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손자·연예인 아들’ 숭의초 학교폭력 감사 착수, 밝혀야 할 의혹들

기사입력 : 2017년06월21일 15:24

최종수정 : 2017년06월21일 15:24

서울시교육청, 19일부터 특별장학실시...21일 감사 착수
사안처리 부적정 및 은폐·축소 의혹 발견 "철저히 규명"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기업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특별장학에서 감사로 넘어갔다. 이에 감사관과 관할 지원청 감사팀이 합동으로 감사절차에 돌입한다.

지난 4월 숭의초 수련회에서 3학년생 4명이 같은 반 학생 1명을 집단으로 구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피해 학생 측과 가해 학생측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가해자로 재벌 손자와 배우 윤손하 씨 아들이 지목됐지만 학교 측에서 이들을 가해자에서 제외하거나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숭의초등학교

플라스틱 방망이 vs. 진짜

피해학생은 수련회에서 가해학생들이 자신을 담요로 덮은 뒤 야구방망이로 폭행했으며 물비누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우 윤손하 씨는 “야구 방망이로 묘사된 방망이는 흔히 아이들이 갖고 놀던 스티로폼으로 감싸진 플라스틱 방망이”라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숭의초 측도 “야구방망이는 플라스틱 장난감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논란을 가져왔다. 먼저, 사건 당시 구타 행위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가해 도구인 방망이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 마치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석돼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아울러 플라스틱이었다는 야구방망이가 진짜 야구용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 방망이를 가져간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이 학교에서 야구팀을 만들었기에 배트를 사달라고 해서 구해준 것이라 밝혔다.

또 학교 측은 “학생들이 이불 아래 사람이 깔렸는지 모르고 장난 친 것”이라 해명했으나 피해 학생 측은 키가 130cm 정도고, 이불장은 폭이 1m 안팎인데 이불장에서 내린 이불에 가려 처음에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기업 회장 손자 가해자서 제외...학폭위가 봐줬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 신고할 당시 가해자는 3명이었다. 1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피해학생이 대기업 회장 손자도 사건 당시 방에 있는 것을 봤다며 가해자 추가를 요청했다.

학폭위는 지난 2일 2차 학폭위를 개최했으나 대기업 회장 손자를 가해자로 추가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학교 측은 대기업 총수 손자를 가해자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다른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당시 현장에 없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폭위 의결 결과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유명 연예인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란 의혹도 불거졌다.

은폐·축소 및 학교보안관 배제 의혹 적극 규명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숭의초등학교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며 장학 결과 사안처리 부적정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지 여부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장학팀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후에 교육청 보고와 전담기구 조사가 지연된 것을 파악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초기 대응시에 관련 학생을 안전조치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등 긴급조치를 해야한다고 안내돼 있으나 숭의초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번 감사는 대기업 총수 손자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숭의초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나 학폭위 위원이 아니어서 적극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감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하는데 숭의초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1만1천635개 초·중·고교 가운데 전담 경찰관이 학폭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숭의초 등 34개교 뿐이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내 학교 중 숭의초가 유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부적정한 사안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축소·은폐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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