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성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정씨가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한 점을 근거로 도주우려를 강조할 전망이다.
이에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24개월 된 아들을 주요 방어논리로 활용하며 법리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엄마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는 '아들이 있는데 도주를 하겠느냐'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정씨는 모르쇠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모두 어머니 최씨가 한 일이란 것이다. 첫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에도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른다'고 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사유가 '소명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이대 입시비리 등은) 충분히 조사가 돼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