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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진 상폐 선언 '웨이포트', 연일 폭등에도 거래소 '내부 혼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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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자진상폐 요건 신설 두고 '계속 검토중'
시장, 코스피 규정 및 과거 사례 기대감에 투기세력 '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전 11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조한송 기자] 자진 상장폐지를 선언한 코스닥기업 웨이포트에 투기세력이 몰려들며 주가가 급등세다. 공개매수 이후 최대주주가 최소 확보해야 하는 지분율에 대한 명확한 코스닥규정이 없다보니 시장내 기대감만 한껏 부풀려지는 상황. 하지만 정작 상폐 여부를 결정짓는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 신설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만 빚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웨이포트는 이틀째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18%대 상승에 이어 이 시각 현재도 17%대 급등세다. 

웨이포트가 처음 공개매수 의사를 밝힌 시점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54분. 공개매수신고서를 통해 이날부터 주당 1650원에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웨이포트의 주가는 상한가(30%)를 기록, 1495원에 거래를 마쳤다. 공개매수 둘째날인 30일 역시 9.36% 뛰며 공개매수가(1650원)에 근접한 1635원에 장을 마감했다.

웨이포트는 공개매수 1차 기간(3월29일~4월21일) 지분을 기존 67.11%에서 92.65%까지 확보하는 데 그쳐 2차(5월 12일~31일)매수에 나섰으나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이 기간 주가는 계속 올라 2차 매수 기간이 끝난 5월 31일에는 공개매수가를 넘어선 1810원을 기록했다. 웨이포트의 주가는 최근 3개월 간(3월 20일~6월 19일) 1190원에서 2650원까지 두배 이상 뛴 상태. 이어 오늘도 급등을 계속해 주당 3000원선도 뚫었다.

이에 거래소도 코스닥 기업의 자진상장폐지 요건 신설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번 중국 상장 기업인 웨이포트의 사례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회사측이 자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후 공개매수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가 상장 폐지를 신청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하는 지분 규정에 관한 투자자의 문의가 잇따랐기 때문.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상 명시된 상장폐지 요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간 코스피에서의 기준(신청일 기준 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을 준용해 상장기업에 설명하고 상장폐지 신청을 받아왔다는 것이 거래소 측 설명이다. 다만 해당 기업의 사정과 추후 투자자보호 방안 등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적용, 지난 2009년 씨디네트웍스는 81%, 2010년 에스디는 92.9%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했다. 코스닥 상장규정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한 것.

특히 앞서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한 중국기업(중국식품포장, 3노드디지털, 코웨이홀딩스 등)이 95%까지 지분을 확보했던 사례를 근거로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기대를 걸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웨이포트 측이 공시한 공개매수신고서에도 '공개매수 이후에는 대상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어 기대감을 높였다.

웨이포트의 공시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밸류씨앤아이 관계자는 "상장 폐지를 신청하려면 95%의 지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매수가를 높여서 다시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의 문의가 잇따랐다"며 "또 상장 폐지가 확실한 지를 묻고 정리매매 기간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소측의 입장은 애매하다. 주가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명확한 입장표명 없이 '검토중'이란 말만 반복한다. 또 실무자와 임원간 답변에도 차이를 드러냈다.

코스닥시장본부 한 실무자는 "코스닥에는 코스피와 같은 95%룰이 없어 유사한 조항을 신설할 지를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웨이포트 사례를 계기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와 달리 정운수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그간 다양한 기업이 상장된 코스닥시장의 특성상 일률적인 지분 요건을 규정짓기 어려워 명시하지 않았다"며 "(상장 규정 개정에 관해) 검토는 계속 해왔는데 아직 맞다 틀리다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과 투자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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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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