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개 투자자문사 등록 취소…최고 1억원 이상 과태료 부과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4곳에 대해 등록 취소 조치를 내렸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모빅투자자문, 비더블유이피, 비오엠투자자문,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등 4곳의 투자자문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최고 1억10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등록 업무 중단이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투자자문사들은 약 6개월 이상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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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1억1075만원의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임원 1명에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매 사업연도 마다 분기별 및 연간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4년, 3개월간 투자일임업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시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비오엠투자자문은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등록 이후 일정 수준 이상의 상근 투자운용인력을 갖추어야하는데 이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산 절차를 밟으면서도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별도로 공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빅투자자문은 지난 2011년 증자를 하고 자본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았으며,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고 영업정지 사실이 발생했음에도 당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비더블유이피도 임원 선임 또는 해임 건, 두 차례의 증자, 대주주의 1% 이상 지분 변동, 정관 상 사업목적의 변경에도 금융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은 1억1075만원, 비오엠투자자문은 1억950만원, 모빅투자자문은 900만원, 비더블유이피는 2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