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치매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SK·동아, 치료제 개발 탄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 치매환자 2015년 4678만→2050년 1억3145만명 급증
글로벌 제약사 치료제 개발 난항..온전한 치료제 아직 없어
국내 제약사도 도전..정부 지원 확대로 R&D 활성화 기대

[뉴스핌=박미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치매 치료제'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29일 중앙치매센터 및 국제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세계 치매환자 수는 2015년 4678만명에서 2030년 7469만명, 2050년에는 1억3145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알츠하이머성, 혈관성 등 종류가 다양하다.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발병하지만 최근에는 운동부족, 높은 스마트기기 의존도 등으로 젊은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 전세계적으로 치매를 완전히 치료하는 약은 없다. 현재 에자이의 '아리셉트', 노바티스의 '엑셀론', 머츠의 '나멘다', 존슨앤존슨의 '라자딘' 등 4개 의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치매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으나, 증세를 완화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는 효과만 있다.  

이는 다수 글로벌 제약사들이 일찌감치 자금력을 앞세워 치매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올해 MSD가 '베루베세스타트', 지난해 일라이 릴리가 '솔라네주맙'의 임상을 각각 중단했고 GSK, 암젠과 노바티스,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들도 이렇다할 성과를 아직 못냈다.

FDA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100개가 넘는 치매 치료제가 개발에 실패했을 정도다. 치매환자 수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온전한 치료제 개발이 절실해졌다. 

국내 제약사들도 최근 치매 치료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메디포스트는 현재 제대혈(탯줄 혈액)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뉴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는 뇌에 삽입된 특수관을 통해 뇌척수액에 3회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약품 유효성과 투여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뇌 내 신경전구세포를 일반 신경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을 가능하게 한 점이 특징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1/2a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천연물에 기반한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멀구슬나무 열매인 천련자부터 추출한 후보물질 'ID1201'을 통해 치매의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상과제로 선정돼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일동제약은 유럽을 비롯해 해외 임상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포스트 '뉴로스템' <사진=메디포스트 홈페이지>

SK케미칼은 할미꽃 뿌리인 백두홍을 이용한 천연물 치매 치료제 'SK-PC-B70M'을 개발 중이다. 2013년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차바이오텍은 'CB-AC-02'의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이는 태반 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정맥주사 방식으로 만든 치매 치료제다.

이외 200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와 관련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제약사는 환인제약(제품명 INM-176·단계 3상), 퓨리메드(PM012·2상), 바이오랜드(BL153·2a상), 대화제약(DHP-1401·2b상) 등이다.

2013년 '동아치매센터'를 설립했던 동아에스티는 'DA-9803'이라는 이름의 천연물 소재를 기반으로 한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임상 단계로 식약처 임상승인 명단에는 없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치매 치료시장은 세계 제약사들이 이전부터 도전했지만, 난공불락이었다"며 "개발하면 단숨에 글로벌 제약사로 오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제약사들의 치료제 개발에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도 있다"며 "금전적인 지원보다 연구가 원활히 될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미리 기자 (milpar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