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완 기자] 2년 뒤면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이 '종이증권→전자증권'으로 바뀐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단은 오는 11월말까지 전자증권제도 전담사업자를 선정을 마무리짓고,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제반 증권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적용 대상은 상장증권, 투자회사 주식, 투자신탁의 수익권,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비상장주, 채권, 비상장신주인수권증권증서, 비상장 수익증권 등은 선택적용 대상으로 분류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 및 관리돼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음성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아울러 증권을 보유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정보가 전산시스템에 등록돼 과세·금융당국 등이 증권보유자 파악이 한결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측면도 강화된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모든 주주가 본인 명의로 직접 주식을 전자등록하게 돼 권리 상실 우려가 없다"면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원천 제거해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클 전망이다. 전자증권추진단 관계자는 "발행회사 측면에선 실물증권 발행비용 절감 및 발행절차가 단축된다"며 "증권사는 실물증권의 보관·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화가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후 5년간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매월 약 30만 시간의 업무처리 시간 단축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측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기업의 상장기간이 단축돼 기업들의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구주권 제출, 주권 가쇄, 교부 등 실물 관련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최대 21일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OECD 34개국 중 독일 등을 제외한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