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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명할 사법인사 23명...전면 '물갈이'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17년05월12일 18:31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23명 임명해야
'사법개혁' 공약과 맞물려 대대적 인사 '물갈이' 예상
공백 오래된 법무부 장관 시급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사법 인사 물갈이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임명장을 줄 고위 사법인사는 약 23명에 달한다.

청와대는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날 제출한 사표를 오는 15일자로 수리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 임명한 직후 김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일각에선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앞서 미리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정부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 온 사법개혁과 함께 사법 계통 고위직들의 대거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원래대로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과 같은 사법부 고위직들은 임기를 분산시켜 한 정부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전 정권의 조기 퇴진으로 문 대통령 임기 중엔 19명이 임기를 마쳐 교체돼야 하고 이미 4자리는 임기만료와 조기사퇴로 공석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 오는 6월 1일까지 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오는 6월 1일 퇴임할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원은 12일부터 22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 중이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음 대상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대법원장직은 사법행정상 최고책임자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밖에도 내년 1월로 임기를 마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내년 8월이 만료인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내년 11월 김소영 대법관, 오는 2020년 3월과 9월에 각각 퇴임하는 조희대·권순일 대법관 2021년 5월과 9월에 임기가 끝나는 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이 문 대통령 재임 중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과 더불어 사법부의 양대축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문 대통령 재임 중 8명의 헌법재판관이 신규 임명된다.

일단 지난 1월 임기를 마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자리가 공석이 박 전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명권도 문 대통령에게 있다.

내년 9월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이 동시에 임기가 끝나는 시기다.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안창호 재판관 후임은 여당이,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여야합의로 지명된다.

오는 2019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다.

법무부 계통에선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부 장관석이 공석이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함께 동반 사표를 제출하면서다.

또 김 검찰총장 자리 역시 후임자 물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장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최소 2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교체되면 지검장이나 부장검사, 평검사까지 대대적인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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