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5일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다.
미세먼지(PM 10)는 직경 10㎛ 이하 아주 작은 입자의 물질이다.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름이 2.5㎛ 이하면 초미세먼지(PM 2.5)라고 한다. 보통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 과정과 제조업·자동차 매연 등 배출가스에서 발생한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수도권에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긴급재난문자(CBS)를 보내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 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
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발령요건이 갖춰진다.
또 당일 오후 5시 현재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서울), 인천 네 곳(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 네 곳(남부·중부·북부·동부)이다.
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개최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을 작성해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환경부, 044-201-6872]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이다.
다만, 재난문자발송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높아야 발송된다. 때문에 정부가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빈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