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기소] 뇌물수수·직권남용 18개 혐의...朴 전 대통령 최대 형량은?

기사입력 : 2017년04월17일 16:57

최종수정 : 2017년04월17일 17:01

대법원 양형위, 뇌물 5억원 이상, 9~12년형
가중요건 인정시 최소 징역 11년·최고 무기
뇌물죄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도 가능

[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법조계는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영수 특검과 검찰로부터 특정범죄가중범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 등 총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혐의를 ‘실체적 경합’ 법리를 적용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이 여러 행위를 통해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각각의 범죄를 저지렀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과는 다르다.

혐의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죄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298억원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측에 돌려 준 70억 원도 뇌물 혐의에 포함됐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수뢰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법정형’이다. 법관은 법정형에서 각종 가중 감경을 통해 형을 조정하는데 이를 ‘처단형’이라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5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처단형’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여기에서 감경 또는 가중이 가능하다. 감경한 경우 7~10년, 가중하면 11년~무기가 된다.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는 경우 형이 감경된다. 반면 수뢰 관련 부정 처사가 있거나 적극적인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 있으면 형이 가중된다.

법조계는 대기업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지는 등 행위와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298억원의 금액을 보면 가중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실체적 경합범’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죄의 절반까지 형량이 가중된다.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법정최고형은 징역 30년과 그 절반인 15년이 더해져 최대 45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범 가중으로 징역 2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무기징역형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범죄의 상한 형량에 다음으로 무거운 형량의 상한 절반을 더하고, 또 다음으로 높은 범죄 형량의 3분의1을 더한다. 법관이 ‘처단형’을 어떻게 내리든 박 전 대통령은 최소 11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형량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13개 혐의 중 뇌물죄 다음으로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집행유예 선고가 징역 3년 이하인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및 강요 등 범죄가 징역 3년 이하로 선고받는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법조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구속돼 있는 만큼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형사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대부분 유죄로 선고된다”고 전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곧 유죄인 것은 절대 아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인 만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과 최순실씨와의 ‘경제공동체’ 연결고리를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