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변양호(안철수 경제특보) 인터뷰 "나라시스템 바꾸는 데 安과 의견일치"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2:14

최종수정 : 2017년04월13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철수, 변 전 국장 기고칼럼 보고 먼저 연락
정부는 민간이 뛸 운동장 만들어 주는 역할에 그쳐야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3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경제특보로 영입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안 후보와 의견이 일치했다”고 캠프 참여 동기를 밝혔다.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사진=뉴시스>

변 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인터뷰에서 “달리기를 예로 들 경우 민간은 잘 뛰기만 하면 되고 정부는 그에 맞는 잘 달릴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민간주도’ 경제정책에 공감해 참여하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등을 맞아 숨가쁘게 돌아가는 경제 금융환경에서 이에 걸맞는 제대로 된 국가의 경제 산업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입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공적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문을 이끌어 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변 전 국장은 “일자리 창출을 보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그렇게 쏟아붇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며 “안 후보가 요즘 공약으로 앞세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육성은 시대 변화에 따라 관료 주도가 아닌 민간에서 할 일”이라며 “민간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할 일을 서로 구분하고 시스템을 올바로 만들어보자는 안 후보의 생각과 일치해서 돕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나뉘어 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제의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안 후보가 변 전 국장이 기고한 칼럼을 보고 연락이 와서 성사됐다.

변 전 국장은 금융통으로 불린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시비에 휘말렸다가 2006년 검찰 수사로 구속됐다. 그러나 4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정책적 결정 과정에서 의사에 참여했다가 구속까지 된 것 때문에 공무원 사이에서는 보신주의를 일컫는 '변양호 신드롬'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기도 했다.

1975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융정보분석원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금융 주무국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선과 금융위기 극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자문역을 맡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