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도 세제 개혁, 기업들이 '브레이크'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5:44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5:52

"7월 초 GST 시행은 너무 의욕적"

[뉴스핌=이영기 기자] 모디 총리의 개혁 드라이브로 세제 개혁에 나선 인도가 통합 상품서비스세(GST)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3개월은 너무나 짧아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품서비스 세제를 가진 호주의 경우 시행에 1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자 인도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 인도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6일 상원에서 원안대로 승인된 통합 상품서비스세(GST)의 7월1일 시행을 앞두고, 연방 국세청장 하스무크 아디아(Hasmukh Adhia)가 주정부들의 GST준비 상태 점검차 인도 북동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국무총리 <사진=블룸버그>

오는 13일 구와티 주를 방문해서 주 정부 관계 공무원들과 GST시행 대비 IT 상태를 논의한다는 것. 연방 차원에서 GST도입을 위한 법안들은 모두 상-하원을 통과했고, 주 별로 주 GST법만 통과하면 통합 상품서비스세는 바로 시행된다.

현재 연방 GST 위원회는 적용할 세율을 5%, 12%, 18%, 28% 등 4가지로 정했다. 5월 18~19일 양일간에 각 세율에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의 범주를 정하면 GST 세법 체계는 완성된다.

GST는 현재 29개 주에서 각기 다른 12가지 부가 항목을 대체해서 단일체제로 통합하는 것으로 인도경제에 성장 모멘텀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GST의 효과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을 2%포인트 더 성장시킬 것으로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개했다.

◆ 기업들 '제동'… "준비기간 너무 짧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우선 비슷한 세제를 도입한 호주의 경우 의회에서 법이 통과된 후 시행 시기까지 1년이 넘게 걸린 점을 고려하면 인도 연방정부가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다.

호주 경쟁위원회 전 위원장 알랜 펠스(Allan Fels)는 "비단 기업들이 세무 신고에 필요한 서식 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봐서 7월 1일부터 GST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의욕적"라고 관측했다.

GST위원회가 적용할 세율은 4가지 선별해 놨지만, 이 세율을 각각 적용할 품목이나 서비스 종류를 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기업들에게는 태산같은 일을 안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언스트영(EY)의 인도세무대표 수디르 카파디아(Sudhir Kapadia)는 "해당 세율에 적용될 품목을 정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시행시기를 늦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지난 2000년 호주가 GST를 도입했을 때 가공식품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도 영국에서는 1991년에 자파 케익(Jaffa Cake)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면 비스켓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하는냐를 두고 법정 공방까지 있었다.

은행의 예금도 GST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그럴 경우 자금 실제 이자율 상승 효과가 있어 그 여파는 예상외로 커질 우려도 있다.

최근 가구회사를 창업한 메그나 말리크(Meghna Malik)는 "상품이 반송된 후 이를 다시 배송할 경우 GST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난처해 했다.

FT는 기업들이 새로 도입되는 GST에 대한 행정상 현실인 세무신고의 악몽을 두려워한다고 환기했다.

말리크는 "서로 다른 세제를 가진 29개 주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통합 GST가 언젠가는 인도 전역에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정말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