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11일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이날 심사는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7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30분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긴 심사시간이다.
심사시간이 길어진 것은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우 전 수석의 범죄사실이 총 8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반발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좌천되도록 인사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이를 조사하던 광주지검에 전화를 걸어 해양경찰 서버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를 투입했다.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스스로 주요 혐의에 대한 검찰 측의 소명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 측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바 없이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이날 심사에서 나온 주장과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후 12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사를 마친 우 전 수석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초경찰서 유치장 또는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감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