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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방통위, 차기인선 난항...업무공백 현실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17년03월23일 10:59

정치권, 황교안 권한대행 인사권 반대로 5월초까지 파행운영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업무공백이 현실로 다가왔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후임자 선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은 24일 오후 이임식을 갖는다. 이들과 같은날 임기가 만료되는 김석진 상임위원의 경우 지난 2일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하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김석진 위원. <사진=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은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나머지 3명은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이에 따른 대처 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만일 김 위원이 임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최성준 위원장과 고삼석 위원만 남는다. 최 위원장의 임기는 4월 7일, 방통위에 2달 늦게 입성한 고 위원은 6월 8일까지다. 정치권이 5월9일 대선에 쏠려있어 방통위 차기 인선은 관심권에서 한발 비켜난 상황이다. 때문에 방통위는 새 정부 구성까지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된다면 24일 전체회의는 3기 방통위의 마지막 의결일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합의제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다. 

이를 예상한 방통위는 올 초부터 임기 만료 전 주요 이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1일에는 무려 8개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24일에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방통위 업무가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다. 각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돼 위원회가 구성 되면 그 때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임식은 오후 4시경 방통위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김석진 위원의 경우 임명을 받지 못하면 이임식도 갖지 못한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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