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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콜센터, 방통위 '해지권 제약 점검'...고용부 '근로감독'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18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18

방통위, 지난 16일부터 현장 방문...해지방어 업무 실태 조사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파악...노동관계법 위반 시 처벌

[뉴스핌=심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고용노동부가  LG유플러스 콜센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방통위는 해지방어 관련 업무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고용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

22일 통신업계와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는 지난 16일부터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등 통신 4사의 콜센터 해지방어 업무 실태와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최근 LG유플러스 협력사 LB휴넷 전주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담당하던 실습 청소년의 자살이 발단이 됐다. 해당 청소년은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막는 세이브(SAVE)팀에 근무하며 실적 향상 압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콜센터의 해지방어 전담직원은 고객의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응대한다. 상담원은 고객이 해지 의사를 철회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대로 해지가 이뤄질 경우 상담원에게 일부는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사 모두 "그런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지에 따른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통신사들의 과도한 해지방어 행위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조건 등을 제안해 해지권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LG유플러스 자살사건으로 통신사들의 해지방어 업무 처리 행태를 보기 위해 시작했다”며 “지난해 1월 발표한 해지절차 개선안과 법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통신 4사 모두에 해당되지만 현재까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통신사 측은 “상황은 알고 있지만 아직 별도의 조사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이르면 이번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독 이후 노동관계법상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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