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는 세한엔에스브이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사실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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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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