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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적폐청산 특별조사위 설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22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3월22일 10:00

최순실방지법·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공직자윤리위원회 독립 약속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2일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 시급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문 전 대표는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에 의해 불법적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국가기관의 돈을 절대 위법적으로 쓸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고,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의 사슬을 뿌리 뽑기 위해 공직윤리법상의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해 법을 벗어난 취업을 막겠다"면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는 반드시 서면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시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제 반특권 공정사회로 가야한다"며 "상식과 정의가 당연시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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