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최종변론' 국회 "세월호 7시간, 朴 '역린'…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명백"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6:02

국회, '세월호' 관련 최종진술..."朴측 주장, 사후에 꾸며낸 변명"
"朴, 세월호참사 당일 국민 구할 의무 인지못했다…탄핵사유 충분"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소추위원 측이 세월호 참사가 탄핵 인용 사유가 돼야 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자신의 책임을 오히려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면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가량 구두 변론을 펼쳤다.

이 변호사는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는 모습이었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피청구인의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아예 구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위기에 빠진 국민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돌린 것도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국회 측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크게 7가지 근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인 당일 오전 10시 전후 박 대통령의 행동과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세월호 사고 이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행동 등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당일 사정에 비춰보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근무해야 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청구인이 당시 국가안보실의 상황보고를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여러 의문이 떠올라야 하고 이를 보좌진들에게 확인하고 보고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상황실로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을 구조하는 일이 자신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고현장 상황 파악은 물론 사고에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의 구조활동 역시 파악하지 못하면서 수백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크게 네 가지 변명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청와대가 재난사고시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과 구체적 구조활동은 세월호 선원들이나 목포 해경 등이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 국가안보실장이나 해경청장 등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 언론의 오보 등이다.

하지만 이 역시 박 대통령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르면 재난위기에 관한 정보, 상황의 종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가안보실이며 이를 지휘하는 사람은 피청구인"이라며 "또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사람은 피청구인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대로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안보실장 등이 제대로된 보고를 하게 할 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있고 언론 오보는 피청구인에게 보고되지도 않았다"며 "사후에 꾸며진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박 대통령의 부작위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세월호 7시간은 피청구인의 '역린'이 됐는데도 이 혼란을 진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기에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