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 공유 조치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국내에서 올해 첫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21시10분에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에어아시아 Z29048편 탑승자 중 한명이 콜레라에 감염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염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콜라균이 검출된 직후,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는 이미 중국으로 떠난 후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출국시점이 격리기간인 '증상소실 후 48시간'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국내 첫 사례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감시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질병관리본부는 한‧중‧일 검역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활용해 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통보한 상태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서는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콜레라에 감염되면 대개 잠복기가 지난 후 복통이 별로 없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쌀뜨물 같은 과다한 물설사가 시작되고, 설사로 인한 순환기계 허탈 증세와 쇼크를 나타낼 수 있다. 심한 경우 발열과 복부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극심한 설사로 인해 심한 탈수현상을 초래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콜레라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