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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수사 마무리 단계 돌입

기사입력 : 2017년02월19일 20: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9일 20:00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는 등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 대부분을 소환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의혹은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 농단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또 미르·K재단의 모금 및 최씨에 대한 비리 행위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내사했지만, 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하고 이 전 감찰관을 해임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우 전 수석이 일명 '문체부 인사 찍어내기'의 핵심 연루자로 판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특별감찰반을 동원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9일 남은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 영장이기 때문에 이번이 특검이 1차 수사기간 종료전까지 청구하는 마지막 구속영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될 경우, 특검팀은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의 기소·불기소 방침을 정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협의해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공소장을 수정하는 등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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