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면조사 무산되자 비공개 불가 고수 시사
소송전 통해 압수수색 재시도...무산되면 朴탓?
[뉴스핌=조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요청 카드를 꺼내든데다,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청와대와 이견으로 조사가 무산되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소송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거부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사유라고 청와대와 박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 만큼 법원은 이를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 말까지 집행정지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받아들여지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집행정지 신청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압수물 검토와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간 연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비공개' 불가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한차례 거부한 바 있다. 때문에 특검 조사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여론은 박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특검의 비공개 불가 방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대통령은 특검과 또다시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이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미뤄지는 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는 분석이다.
대면조사 불발의 책임이 자연스레 박 대통령 측으로 넘어가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머쥘 수도 있다. 특검 입장에선 꽃놀이패를 손에 들고 있는 셈이다. 특검법에는 대국민 공개 의무가 있다.
특검 수사가 3월30일까지 연장되고 그 사이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특검은 박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