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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압수수색 대책 내릴 것...거부하면 수사기한 연장 사유"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8:46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8:51

朴 조사 강제방법 없어...최경희 영장 재청구 "금명 결정"
강압수사 주장하던 박채윤, 조사에 성실히 협조 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조만간 대책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계속된다면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오는 28일 1차 수사 기한을 맞는 특검의 활동 연장에 대한 의지를 시사했다.

다만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해 "아직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의사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조사일정 유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 추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다만 지난 7일 특정 언론에서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이 유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특검과 청와대 측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특검의 청와대 측 의사소통 대상자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아닌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청와대로부터 공식 항의문을 받았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 거부 통보만 받았고, 공식 항의문은 아직 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황 권한대행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아직 답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만약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냐는 질문에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소추는 불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둔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들이 취재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편 이날 '국정농단' 의혹의 주인공 최순실(61·구속기소)씨는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던 그간의 태도를 바꿔 순순히 소환에 응했다.

이를 두고 이 대변인은 "(최씨가)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특검에서도 나름 기대했지만, 여전히 묵비권 행사 중"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최씨가) 특검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최경희(55)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도 특검에 재차 소환됐다. 특검은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2일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아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25일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 원장은 박 대통령의 주치의로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비선진료를 방조·묵인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비선진료' 핵심 의혹 인물로 지목받는 박채윤(48·구속기소)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최초 (특검에) 조사받으러 올 때 '특검이 수사와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는 박씨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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