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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담보대출, '회수의문' 처리…충당금 75% 쌓아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09일 10:27

최종수정 : 2017년02월09일 10:27

저축은행·캐피탈사 실적 '반토막'...담보물 매각 하기로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8일 오후 4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된 금융사들이 한 해 사업을 망쳤다. 여러 회사에 중복 대출이 이뤄졌고, 담보물인 고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아 '회수의문' 자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수 의문'으로 분류되면 대손충당금을 자산의 75%까지 쌓아야 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4분기 결산에 육류담보대출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키로 했다. 육류담보대출 잔액이 354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266억원 가량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

HK저축은행이 지난 2014회계년도(2014.7~2015.6)에 573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다른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했다. 현행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들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 가치의 75%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한 채권단 금융사 관계자는 "아직 실사 보고서를 받아보진 못했지만, 담보물이 많이 사라진데다 금융사간 중복대출이 대부분이어서 회수의문처리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도 지난 3일 육류담보대출의 손실을 반영한 2016년도 결산 실적을 발표했다.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과 연관된 잔액 3803억원 중 70% 가량인 2662억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추정해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말 기준 1579억원 가량이었던 순익은 지난해 349억원까지 급감했다.

한편 이번 육류담보대출 채권단은 본격적인 담보물 매각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채권단과의 공동대응 여부를 조율해온 동양생명이 최종적으로 채권단에서 빠지기로 결정하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채권단과 동양생명은 실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냉동창고에 남아있는 담보물을 매각한 뒤 공동 관리를 위해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계좌에 예치한다는 계획이다.

한 채권단 금융사 관계자는 "채권단 합의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실사보고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서 "육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실사보고서를 검토하고 담보물 매각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양생명은 "이미 지난달부터 담보물 공동실사·매각·예치라는 큰 틀에는 합의를 한 사항이었지만, 채권단 측에서 최대 채권자인 동양생명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견이 있었다"면서 "채권단과의 공동대응과 관계 없이 담보물 공동실사 및 정보공유, 매각을 추진해 최대한의 채권 회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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