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증거와 증언으로 혐의 입증 충분히 가능"
법조계, 증거 많을 때 묵비권은 오히려 毒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정농단의 몸통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서 연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묵비권 행사가 변호인단의 의견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경재 변호사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순리대로 진술할 건 하고 자기 방어를 하면 제일 좋은거지만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구속된 지 100일 가까이 돼 가는데, 검찰에서 거의 매일 시달렸고, 특검에서 오라가라 했다"며 "(최씨 본인은) 수사라든지 조사에 대해 신뢰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현재 최씨가 '내가 이러다가는 입만 열면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잇따른 묵비권 행사는 최씨 측이 주장 중인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씨가 변호인들과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의 첫 소환에 응한 후 여러 사유를 들며 일곱차례에 거쳐 소환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최씨의 추가혐의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집행하기 이르렀다.
최씨는 지난 1월 25일 특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강제 소환되며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어 26일에는 이 변호사가 "특검이 강압수사 중"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 입장은 단호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특검 수사에 대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엇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에 알선수재 혐의로 강제소환돼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지난 1일과 2일까지 총 4일동안 최씨의 태도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묵비권 행사에도 특검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본인이 묵비권 행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조사 중이다"라며 "혐의 입증은 본인 진술 없이도 관련자 진술과 증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실제로도 현재 상황에서 최씨의 묵비권 행사는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 묵비권은 본인 진술 외에 증거나 증언이 없을 때에만 효과적이다. 지금같이 특검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선 묵비권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선 묵비권은 피의자한테 독(毒)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