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부가 육성한 스마트공장, 매출 늘었지만 고용은 꺾여

기사입력 : 2017년02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17년02월02일 1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277개사, 고용규모 1.1% 줄여
전문가들, 고용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공장이 구축되더라도 전문인력과 신산업 진출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모양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긍정적인 측면만 내세우기보다는 이로 인해 우려되는 고용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공장은 정부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해 원부자재 및 생산공정·유통ㆍ판매의 모든 과정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킨 공장을 말한다.

2일 산업통자원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277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증가율이 전년비 1.1% 낮아졌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도입하기 직전인 지난 2014년 전년비 7.1%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는데, 2015년에는 6.0%에 그쳤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같은기간 고용증가율이 3.5%에서 3.6%로 0.1% 소폭 상승했다.

반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의 경쟁력은 강화됐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은 2014년만 해도 매출이 마이너스 0.7%에 그쳤지만, 스마트공장 구축이후 5.3%로 플러스 전환됐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지 않은 제조업들은 2014년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3.0%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통계청>

문제는 고용이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은 매출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공장의 경우 매출과 경쟁력은 끌어올렸지만 고용규모를 줄였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스마트공장이 대거 구축되는 올해부터 고용증가율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의 모든 과정이 네크워크로 연결돼 모든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ㆍ활용돼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이 늘어날 수록 제조과정에 필수적이었던 생산직 등 근로자들이 줄어드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존 제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자동화 시스템에 필요한 전문가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계획대로라면 연말까지 스마트공장이 5000개로 증가하는데, 앞으로 제조업 종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 육성해 기존 산업에서 끌어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A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 업무효율성이 좋아지고 매출도 증대하는 등 회사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고용측면에서는 생산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 직원의 신규채용을 크게 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대 흐름상 스마트공장 도입은 필수인 것은 맞지만, 고용 측면에서 앞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일부 근로자들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긴 하지만,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 스마트공장팀 관계자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는 나오고는 있다"면서 "다만 2014년~2015년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꺽였다고 하기에는 필요한 인력을 미리 대거 뽑았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고용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