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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서 무죄...피해할머니들 "법도 친일파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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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문의 자유 보장 위해 표현의 자유 폭 넓게 인정"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박유하 교수, "명판결 환영, 다툼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닌 일본 당국"

[뉴스핌=김범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여·60) 세종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오후 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공적인 사안, 특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 넓게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25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구절은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의견표명'이 아닌 인물·시간·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의 적시'여야 한다"며 "해당 도서의 내용과 저술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특정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책 본문 중에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이라면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로 본 5곳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본군의 공식적인 지시나 법령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는 앞뒤와 전체 문맥 등을 종합하면 위안부는 제국주의, 국가주의에 동원된 피해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추상적, 비유적 표현으로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춘이라는 표현 역시 종합적으로 보면 자발적 위안부라는 것으로 명시적 적시나 묵시적 암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고 직후 방청석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매국노 X"이라며 욕설과 분통을 쏟아냈다. 박 교수의 제자 등 관계자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으로 무죄 선고를 반겼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책에 적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어서 좋은 결과를 안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저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제가 다투려는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정부와 당국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에 발간됐다. 출간 10개월여 후인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저자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에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해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간행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선 지난해 1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2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긴 하지만,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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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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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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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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