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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서 무죄...피해할머니들 "법도 친일파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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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문의 자유 보장 위해 표현의 자유 폭 넓게 인정"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박유하 교수, "명판결 환영, 다툼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닌 일본 당국"

[뉴스핌=김범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여·60) 세종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오후 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공적인 사안, 특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 넓게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25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구절은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의견표명'이 아닌 인물·시간·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의 적시'여야 한다"며 "해당 도서의 내용과 저술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특정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책 본문 중에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이라면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로 본 5곳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본군의 공식적인 지시나 법령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는 앞뒤와 전체 문맥 등을 종합하면 위안부는 제국주의, 국가주의에 동원된 피해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추상적, 비유적 표현으로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춘이라는 표현 역시 종합적으로 보면 자발적 위안부라는 것으로 명시적 적시나 묵시적 암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고 직후 방청석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매국노 X"이라며 욕설과 분통을 쏟아냈다. 박 교수의 제자 등 관계자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으로 무죄 선고를 반겼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책에 적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어서 좋은 결과를 안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저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제가 다투려는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정부와 당국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에 발간됐다. 출간 10개월여 후인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저자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에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해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간행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선 지난해 1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2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긴 하지만,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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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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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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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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