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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서 무죄...피해할머니들 "법도 친일파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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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문의 자유 보장 위해 표현의 자유 폭 넓게 인정"
구체적 사실 적시 아닌 순수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박유하 교수, "명판결 환영, 다툼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닌 일본 당국"

[뉴스핌=김범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여·60) 세종대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이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오후 박 교수의 선고 공판에서 "공적인 사안, 특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다 폭 넓게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25일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nunc@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구절은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안부가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한 이들이다'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려면 '의견표명'이 아닌 인물·시간·공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실의 적시'여야 한다"며 "해당 도서의 내용과 저술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개인의 사적인 사안으로 특정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책 본문 중에 피해자들의 명예 훼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이라면 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악의가 없다 하더라고 이 사건 논지는 일본군 위안부 부정론자에 악용되는 부작용도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의 당부를 따지는 것이지 법원이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벗어난다"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틀린 의견도 보호해야 한다. 옳은 의견만 보호한다면 의견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다. 학술의 옳고 그름은 국가 기관이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국의 위안부에서 명예훼손 표현이라고 제시한 35곳 중 '조선인 위안부 중 자발적 의사가 있는 위안부가 있다', '일본군이 공식적으로 유괴나 강제연행해 위안부를 만들지 않았다' 등의 표현 5곳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실 적시로 본 5곳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본군의 공식적인 지시나 법령이 없었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내용은 아니고 '자발적 위안부가 있다'라는 표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2만명에 달하는 위안부 전체에 대한 기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30곳에 대해서는 앞뒤와 전체 문맥 등을 종합하면 위안부는 제국주의, 국가주의에 동원된 피해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추상적, 비유적 표현으로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매춘이라는 표현 역시 종합적으로 보면 자발적 위안부라는 것으로 명시적 적시나 묵시적 암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오른쪽),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법에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무죄가 선고된후 법원을 나서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고 직후 방청석은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재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자 한 할머니는 "법도 친일파냐, 저 매국노 X"이라며 욕설과 분통을 쏟아냈다. 박 교수의 제자 등 관계자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으로 무죄 선고를 반겼다.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박 교수는 "명판결이었다"며 "(재판부가) 책에 적시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주어서 좋은 결과를 안을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저 역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며 "제가 다투려는 상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일본정부와 당국 관계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제국의 위안부'는 지난 2013년 8월에 발간됐다. 출간 10개월여 후인 2014년 6월 이옥선(91)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저자 박 교수와 출판사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에 도서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에 법원은 "책 내용 가운데 34곳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판매·배포·광고 등을 할 수 없다"며 일부 인용을 결정해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간행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선 지난해 1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12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저서로 단순한 의견의 표명일 뿐이고, 그 내용도 학문적 연구성과에 기초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이 앞뒤 맥락을 자르고 저서의 일부만 발췌해 오독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긴 하지만,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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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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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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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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