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청와대를 드나들며 의료행위를 한 주사 아줌마 '백 선생'(73)이 불법시술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백 선생' 또는 '백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선생은 세 차례에 걸쳐 의료 관련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7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03년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