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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중상해자에게 입원간병비 지급

기사입력 : 2016년12월28일 13:43

최종수정 : 2016년12월28일 14:55

실손의료보험 구조개선 및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상향
선불카드 사용편의도 개선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는 보험·카드 등 2금융권에서도 금융소비자 권익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상품 구조가 달라진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대부분의 진료행위를 획일적으로 보장하는 형태의 단일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공급됐다. 이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의료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가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했다.

더불어 보험금 청구시마다 제출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장 범위를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비급여MRI)으로 개편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 상품에만 가입하면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25%가량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직전 2년간 보험금 청구건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하고,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기준이 상향된다<사진=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애 보험금 수준도 높아진다. 10년여간 사망위자료 4500만원 등으로 유지돼 오던 대인배상보험금을 국민소득 변화를 반영해 전체적으로 상향하고 연령별·상해수준별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수준이 차등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망위자료는 60세 미만이 8000만원, 60세 이상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입원간병비 지급기준도 신설해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에게 간병비를 지급한다.

카드업계에서는 선불카드의 사용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무기명식 선불카드(기프트카드)의 분실·도난시 원칙적으로 재발급 및 부정 사용금액 보상이 거부됐다. 또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만 잔액 환불 요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기명식 선불카드도 사용등록을 한 경우에는 분실·도난 신고시 신고 시점의 잔액으로 재발급을 허용한다. 또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해진다. 또 선불카드 발행금액의 60% 이상만 사용해도 잔액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우선 고령자에 대해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시 정보제공·설명의무가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한다. 또 금융회사별로 장애유형별 세부 고객 응대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 장애인 전담직원 배치 및 전담창구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서민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간에 따라 금리인하 폭을 최대 1.8%포인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부터는 잔금대출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관행을 안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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