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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소득세 최고세율 40%로 높아져…신용카드 공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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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대상에 추가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새해엔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높아진다.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근로장려금 지원은 확대된다. 또 든든학자금 등 원리금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기부금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인상되고, 둘째 이상은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등 출산 관련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정부는 2017년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인상했다. 기존 최고구간 및 세율은 1억5000만원 초과 시 38%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조정,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고,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10% 가량 높아진다.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이 폐지되고, 부녀자 소득공제(50만원) 세액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70만원에서 77만원, 홑벌이 가구 170만원에서 185만원, 맞벌이 가구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른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또한,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을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현재 몇 째 아이인지 구별없이 30만원 공제받던 것을 내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인상, 현행 공제율 15%에 난임시술비 20%가 추가된다.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15%) 대상에 추가, 학자금 상환부담을 줄였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임대시장 안정 등을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은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완화, '20세 이하 직계비속',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현행 기준에서 나이요건을 폐지한다. 이로써 2017년부터는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 시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 없이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는 축소, 공제율이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산출세액의 7%'로 바뀐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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