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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외교관을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정상호 기자] 칠레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환된 현직 외교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
27일 외교부는 이날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갖고 박 모 참사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박 참사관은 최근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준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박 참사관의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이야기가 나온 직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했다.
박 참사관은 칠레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오다 지난 9월 10대 초중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입수한 현지 방송사가 유명 폭로 프로그램에 담으면서 충격을 줬다.
한편 외교부는 박 참사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드러난 만큼 서울중안지검에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