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록 요구는 자료 확보차원…형소법 272조 따른 것"
[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의신청 여부를 되도록 빨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배보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 되도록 빨리 재판부에서 기각·인용을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손범규, 채영성 변호사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재동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헌재가 일주일 전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이의신청서, 변호인선임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이의신청서에서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수명재판부 직권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번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보관문서 차원"이라며 "이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내린 요구"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료기록 요출을 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관련 수사·재판 기록 일부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는 "모든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라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이나 공정·신속한 절차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용 여부는 이르면 19일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의신청서 인용 여부를 수명재판부가 할지 전원 재판부가 할지, 어디에서 결정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헌재측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