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보험당국 적대적 M&A 세력 강력 제동, 보험자본 A주 투자 제한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0: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자본 A주 투자 일정 부분 제한
완커 노린 바오넝계 자본 경영권 쟁탈전 향방은?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보험당국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시도하는 보험자본에 처음으로 강력한 브레이크를 건다.

지분구조가 분산된 상장사의 지분을 대거 매수해오던 바오넝(寶能)계 자본 등 보험자본의 경영권 탈취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전망이다.

13일 차이신(財新)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는 조만간 ‘보험기관과 관련 인수 컨소시엄의 주식투자 감독관리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내놓을 방침이다.

통지에 따르면 앞으로 보감회는 보험자본의 일반 주식투자와 중대 주식투자를 구분해서 감독할 계획이다.

보험자본이 상장사를 인수하기 전에는 보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대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가 비(非)보험계 투자자와 인수 컨소시엄을 꾸려 상장사를 공동 인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보험자본의 대규모 지분 인수에 자주 활용됐던 유니버셜보험(보장+투자)도 업무 자격 제한 등 보다 엄격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열린 보감회 긴급회의에서 샹쥔보 보감회 주석은 “보험자금은 단타매매가 아닌 장기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보험자본을 질타하고 나섰다.

아울러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 기타 부처와 협력해 보다 광범위하게 보험자본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천원후이 보감회 부주석은 보험자금의 A주 투자 비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2015년 7월 중국증시 대폭락 당시 보감회는 ‘구원투수’로 나서며 보험자금 A주 투자 비율을 40%로 상향한 바 있다.

앞서 천 부주석은 보험자본 주식투자 규제의 이유에 대해 “보험자금의 오용을 막고, 보험업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감회에 따르면 보험자본이 운용하는 자금은 지난 10월 말 기준 총 12조9000억위안에 달한다.

보감회의 통지가 정식 발표되면 적대적 M&A의 대표 사례인 첸하이생명(前海人壽) 등 바오넝계 자본의 중국 최대 건설사 완커(萬科) 경영권 쟁탈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보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금으로만 상장사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

이 같은 보감회의 규제는 사실상 예견된 거나 다름 없었다.

앞서 3일 류스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은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융통한 자금으로 상장사 지분을 대규모 매수하는 행위는 야만적이고 강도나 다름없다"며 최근 A주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규모 주식 매수 현상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강퉁(선전-홍콩 주식 교차매매)이 개통된 5일에는 안방보험, 첸하이생명 등 주요 보험자본이 투자한 2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날 하루 동안 137억위안(약 2조3300억원) 규모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기도 했다.

지난 9일에는 보감회가 자산 포트폴리오 불명확, 자금운용 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헝다생명의 주식투자를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첸하이생명 등 바오넝계 자본은 최근 1여년간 완커(000002.SZ/02202.HK)를 비롯해 난보그룹(南玻集團, 000012.SZ), 화차오청A(華僑城A, 000069.SZ), 중쥐가오신(中炬高新, 600872.SH), 사오넝구펀(韶能股份, 000601.SZ), 난닝바이훠(南寧百貨, 600712.SH) 등 여러 상장사의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려오며 중국 자본시장의 최대 이슈 메이커로 떠올랐다.

중국 보험자본의 중국증시 투자가 제한된다.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