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하야 사이에서 달라지는 총리 선택지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누가 국정운영을 할 것인가.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느냐, 국회가 탄핵하느냐에 따라 총리는 달라질 수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직수행을 할 수 없을 때는 총리사회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권한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야3당은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황 총리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마땅한 방법도 없다. 황 총리가 후임 총리를 지명하는 것도, 지명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국회 추천 책임총리 논란은 여전하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정해달라고 했다. 야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열차를 탄 이상,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이상 책임총리 카드는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추천 책임총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강대 임지봉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더욱 엄중한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비상시국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이 국정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며 주장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 사고 상태로 보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욕심 없는 인물을 권한대행 총리로 지명해 향후 대선 정국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현행 헌법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어 책임총리제와 거국중립내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이나 외교 등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고 실질적 권한은 총리에게 줘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고 국회 추천으로 선임된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마디로 탄핵이 되면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간 관계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지만, 스스로 물러나거나 2선 후퇴일 경우에는 복잡해 질 수 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이 정한 질서’에 따라 퇴진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사퇴는 즉각 사퇴이지 시한부 사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퇴시점을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해 그는 “만약 시한부 사퇴를 예정대로 하지 않는다면 어떡할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