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청와대와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초 수사는 15~16일 사이에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박 대통령 측이 변호사 선임 시기를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4일) 변호인에 선임된 관계로 당장 16일에 조사를 받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통령 조사는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대통령 조사는 검찰이 대부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에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참고인이 일반인이어도 일정을 고려해 소환하는데 하물며 상대는 대통령이다"라며 검찰 측의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검찰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측은 "현재 핵심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현 상황에서 진상규명으로 위해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이같이 박 대통령 조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최순실씨 기소가 오는 19~20일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이 불가능하다면 17일도 조사는 가능하다"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