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장윤근 STX조선 관리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에 대해 "적극적인 수주로 조기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제2·3회 관계인 집회에서 재판부는 회생담보권자의 89.1%, 회생채권자 66.9%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기준은 각각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75%), 회생채권자 3분의 2(66.7%)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14일 장윤근 STX조선 관리인은 담화문을 통해 "회생가능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2차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회생기간 동안의 손익 추정을 포함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의 추정은 타당성이 있으며,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등도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회생가능성에 대해 그는 "올해는 극단적으로 선박발주시장이 얼어붙었으나, 점진적인 유가인상과 더불어 국제해사기구(IMO)가 내년 9월부터 모든 국제선 운항 선박에 평형수처리장치(BWTS) 설치를 의무화 했고, 2020년부터는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크게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노후선박의 폐선 촉진과 이를 대체할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회생 가능한 계속기업으로 평가한 전제조건에 대해선 ▲올해 실적 기준으로 1차년도 이후 각 항목별 생산자물가상승율(PPI) 반영 ▲인력 구조조정(기존 대비 연간 약 700억원 규모 50% 절감) ▲물량 감소에 따른 사외 물량 사내로 전환 등을 언급했다.
회생절차 조기종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의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의거 관리인 등의 신청 및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종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대 상황인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실적이 회생계획상 예견된 사업계획의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경우 ▲자산매각 계획을 실현하지 못해 향후 자금 수급계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노사쟁의 기타 회사내부의 분규나 이해관계인의 불합리하고 과다한 간섭 등이 계속돼 회사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조사확정재판(107건)도 회사회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대다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 및 금융기관, 취소호선의 선주사 등에 대한 채권은 우발채무로서 현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을 수립한 바,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관리인은 적극적인 수주로 조기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독려했다.
그는 "회생절차 신청 당시 수주잔량은 56척으로 현재까지 18척 취소와 9척이 인도돼 앞으로 우리가 건조해서 인도해야 할 선박은 29척"이라며 이는 내년 말까지의 건조물량이라,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50년 가까운 풍부한 선박건조 경험과 첨단 건조공법, 우수한 시공능력 등의 시너지를 활용해 수익성 우선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당부 드리지만 우리끼리는 갈등과 반목의 벽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한다. 모든 불만은 제게하고 예견치 못해 발생한 잘못된 결과 또한 제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주가 회복되는 결정적인 한 시점에 우리의 원가경쟁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저를 포함한 회사의 전임직원은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회생계획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채권자들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고, 조기변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