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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리츠 상장 문턱 낮췄다…매출요건 30% 완화 등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16년10월06일 14:27

최종수정 : 2016년10월06일 14:27

오는 10일 시행…"리츠 자금조달 기회 및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기대

[뉴스핌=이보람 기자] 저위험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상장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비개발 리츠의 매출액 기준이 30% 완화되고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도 3분의 2수준으로 낮아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찬우)는 저위험 리츠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비개발·위탁관리리츠 및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에 대한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완화 정책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리츠의 상장요건 중 매출액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넘어서는 비개발 리츠는 23곳, 70억원 이상은 33곳으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리츠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뉴스테이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된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 리츠의 경우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했다.

거래소는 또 개발형 리츠의 우회상장 방지를 위해 개발형 리츠보다 낮은 경영성과 기준을 통과해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기존 개발형 리츠의 상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위험이 높은 개발형 리츠로 전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리츠의 경우 실적 등 경영성과 요건을 1년 동안 성과 기준을 적용키로 하는 등 기준 명확화 방안과 지난 7월 부동산투자법 개정으로 인한 리츠 등록제 실시에 따라 등록 리츠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저위험 리츠와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시장 진입 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보다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관련 투자기회 확대와 금융투자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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