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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방치 건축물 387곳…방치기간 12년넘어

기사입력 : 2016년09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8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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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 공사 현장이 전국에 387곳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 건축물 현장은 강원도에 가장 많았고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평균 12년이 넘었다. 방치된 현장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상가시설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국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은 총 387곳이다.

강원 63곳(16%), 충남 56곳(14%), 경기 52곳(13%) 순이다. 평균 중단기간은 153개월(12년9개월)이다.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는 전체의 62%(241곳)다.

건물 용도별로 공동주택 121곳(31%), 판매시설 99곳(26%), 숙박시설 67곳(17%)이다. 공업용, 교육용, 의료시설 등 건축물도 방치됐다.

건물 규모별로 연면적 합계 1만㎡ 초과 대규모 현장이 37%(143곳), 1만㎡ 미만 현장은 63%(244곳)이다.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자금부족(177곳) 및 부도(157곳)가 87%로 압도적이다. 소송 및 분쟁도 12%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력)가 건축물 입지현황, 안전상태, 권리관계 등을 직접 조사했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의 특성상 안전사고를 염려해 본구조물과 가설구조물(주변대지 상태 등 포함)을 구분해 점검했다. 본구조물은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19%(75곳)다. 가설구조물은 D등급 이하가 29%(112곳)다.

이번 실태조사로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국토부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 전체 443건(중복지적)을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해 조치토록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내 정비방법 및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 발표한다. 내년까지는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 및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 및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분포 현황 <사진=국토부>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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