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개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호가가격범위를 최우선매수·매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 이내로 통일, 대칭적인 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매수시 상한범위 참조가격중 당일 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도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된다. 매도의 경우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시장 호가상황에 맞춰 호가 가격범위를 개선, 매매체결률 향상을 도모하고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 범위 단순화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