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전통은행 인재, 핀테크 전문업체로 엑소더스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7:31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0: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황세원 기자] 최근 중국에서 핀테크 산업이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권 고급 인재의 '핀테크 이직붐'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6일 중국 유력 경제매체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은행 고위 경영진의 이직붐이 작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다"며 "연초 이래 이직을 선택한 중국 은행권 고위경영진 61명 중 대부분은 민영은행, 핀테크업체를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민영기업이나 핀테크 행(行)을 선택한 주요 은행권 고위 경영진으로는 리런제(李仁傑) 전(前)흥업은행장, 황하오(黃浩) 건설은행금융부 CEO, 허우번치(侯本旗) 공상은행 전자은행부 CEO, 황솽(黃爽) 전(前)스탠다드차타드은행(중국) CEO 등이다.

이들이 이직을 선택한 기업은 중국 IT 공룡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마이진푸(螞蟻金服, 앤트파이낸셜)를 포함해 중국 보험업계 2위인 중궈핑안지퇀(中國平安集團, 중국평안그룹)의 P2P 융자 플랫폼 루진쒀(陸金所) 등으로 최근 중국에서 군림하고 있는 주요 핀테크 업체다. 장쉬양(張旭陽) 전(前)광다인항(光大銀行, 광대은행) 자산관리부 CEO와 황솽(黃爽) 전(前)스탠다드차타드은행(중국) CEO의 경우 아예 중국 대표 IT 기업인 바이두 부총재로 옮겨 눈길을 끌었다.

중국 주요 은행의 고위 경영진 사이에서 핀테크 이직붐이 불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전통 은행업 내 연봉 및 대우 등 동기 부여 부족, 경직된 조직 구조 및 경영 방식 등이 꼽혔다. 최근 중국 내 금리 자유화 등 금융 개혁이 가속화 됨에 따라 인터넷 기반의 핀테크 업체가 전통 은행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과거 중국은 예금 상한선과 대출 금리 하한선을 설정해 은행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줬다. 하지만 금리 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금융당국은 2013년 대출 금리 하한선을 철폐했고 2015년 10월에는 예금 금리 상한선마저 철폐했다. 사실상 전통 은행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던 방패막이가 사라지면서 예금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확대됐다. 

<사진=바이두(百度)>

정부 산하의 관리감독기관으로 옮긴 은행권 고위직도 보도돼 눈길을 끌었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가 보도한 주요 은행권 고위 경영진은 류스위(劉士余) 농업은행 이사장, 리전장(李振江) 농업은행 부행장, 주허신(朱鶴新) 중국은행 부행장 등으로 류스위는 현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됐으며 리전장은 국무원금융사무국 부국장, 주허신은 쓰촨성(四川省) 부행장직에 임명돼 있다.

한편 중국 공상은행과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 따르면 전통 은행 영업이 침체에 빠짐에 따라 이들 5대 은행에서만 약 2만 5000명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