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맡아온 미래에셋캐피탈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결정으로 이번 출자를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의 재무구조 개선 및 그룹 지배력 유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이와 함께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업 다각화를 통해 본업 확대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19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총 2500억원 규모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캐피탈의 2대주주 지위에 오르게 된다.
미래에셋그룹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계열사 지분을 자기자본의 150%까지만 보유 가능하다.
반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을 인수하면서 계열사 지분 비율이 200%까지 올라간 상태. 이에 시장 일각에서는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 중인 미래에셋대우 및 미래에셋증권 지분을 외부에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에 제기되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자산운용이 주총을 통해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과 관련해서는 더이상 문제될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미래에셋캐피탈이 자동차 리스·할부금융을 비롯해 신기술 금융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본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