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지난 6~7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신고·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업자·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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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감독원·경찰청·국세청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검찰·경찰은 집중단속을 통해 총 4405명의 불법대부업자, 유사수신업체 등을 검거했고 이 중 48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법정금리 한도를 넘겨 고금리의 이자를 수취하거나,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한 경우 등이다. 또 연체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던 금융사기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금융기관 사칭 전화·문자 등이 금융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