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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내력벽 철거 결국 불허…1기신도시 리모델링 전면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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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연기
1기 신도시 관련 조합 주민들 강력 반발

[뉴스핌=김승현 기자] 경기 분당,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포함하는 리모델링을 불허하는 기존 법령을 유지하며 오는 2019년 3월 이후에나 다시 결론을 내기로 결정해서다.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조합과 주민들은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가구간 내력벽 철거한 리모델링 예시 <자료=한국리모델링협회>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내력벽은 건물 하중(무게)을 받치는 부분이다. 전용면적 59㎡이하 2베이(Bay) 소형 아파트를 3베이 중소형 이상 아파트로 넓히기 위해서는 세대간 내력벽을 허물어야 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별표3 리모델링 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규정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세대간 내력벽을 허무는 리모델링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추가해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련 용역은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빨라야 오는 2019년 3월에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이 같은 국토부 방침에 1기 신도시 조합과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분당 느티마을3단지리모델링조합장은 “기술적인 문제라면 대안을 내놨어야 하는데 4년 전에는 가능했던 사업을 갑자기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죽이고 재건축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리모델링 사업이 전면 중단된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곧 대책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이 집인 사람들을 붙잡고 정부가 질질 끌어 논란을 키웠다”며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올해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데 무슨 예산을 받아 또 용역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으로 협회 정책법규위원회를 열고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지난해 6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제한하는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 1월 ‘안전진단의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직증축이 가능한 평가등급은 안전진단 B등급 이상이다.

이에 대해 1기 신도시 조합과 일부 구조기술사들은 이 같은 개정안은 여전히 세대간 내력벽을 철거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B등급 건물은 일상적인 유지보수만 필요한 안전한 건물인데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도 B등급을 유지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역 결과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이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부위 및 범위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실험에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사후 안전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밀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수렴 후 허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면 세대내・세대간 내력벽 모두를 철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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