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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사드 배치 결정 서두른 이유와 남은 문제는?

기사입력 : 2016년07월08일 12:15

최종수정 : 2016년07월08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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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수단미사일 성공 평가…지역 반대와 중·러 반발 등도 난제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8일 최종 확정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출범하고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류제승(오른쪽)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S. 벤달 미8군 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미8군 사령관은 이날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대한민국 전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까지 북한의 스커드·노동·무수단 미사일 등과 같은 단거리 및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현재의 한미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 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국이 논의하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사드 배치를 확정한 데는 지난달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0'(무수단급)에 대해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했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의 괌기지,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 완성에 거의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현재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어트(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라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류 실장은 "사드는 40km 이상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 적의 핵 및 화학탄이 장전되거나 조기확산탄의 탄두가 자탄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배척고도)인 10~12km보다 높은 고도에서 핵 및 화학탄두를 완전 파괴해 지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 연료량을 조절해 최소에너지 방식으로 발사시에도 사드는 물론 패트리어트로도 요격이 가능하다"며 "사드 포대는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한미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사드 배치지역과 비용 등 모든 후속 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운영결과보고서 서명 후 배치부지 선정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법적인 부지공여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드 요격시스템 완전성·배치 지역 반대·중러 반발 무마 등 난제 산적

하지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무수단급 미사일처럼 고각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 되면 마하 7 이상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현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며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3000㎞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며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 "수 개월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후보 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강원 원주, 충북 음성, 경북 칠곡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시키는 문제도 남았다. 한미 양국은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이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가 지연될수록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반발과 국내 반대 여론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발표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 사드(THAAD·종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된다.

미군이 제공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자료 사진.<사진=미 국방부/뉴시스>

사드 개발은 지난 1987년 소련의 신형 전역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미 육군 전략방어사령부가 수행한 대기권내 탄도미사일 상층방어 개념연구로부터 시작됐다. 전역(戰域, theater) 탄도미사일이란, 사거리 300km~3500km정도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한다. 베를린 장벽 붕괴와 함께 소련이 해체되면서 한때 개발이 지체됐지만, 1991년 걸프전으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걸프전 당시 미군과 다국적군의 패트리어트(Patriot)는 이라크의 스커드(Scud)와 알 후세인(Al Hussein)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하면서 스타가 됐으나, 요격고도가 10~20㎞에 불과해 요격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노출된 것이다.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대기권내의 성층권과 전리층 사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마하8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미사일에 내장된 킬 비이클(Kill Vehicle)이라는 요격체가 탄도미사일을 파괴한다. 요격체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과 같이 탄도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Hit-to-kill" 방식을 사용한다.

Hit-to-kill 방식은 대량살상무기 즉 핵과 화학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운동 에너지로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해 파편으로 인한 피해, 핵이나 화학 오염물질에 의한 2차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에 달하며 최대 고도는 150㎞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개발초기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계라고 불렸었는데 이런 특징 때문이다.

사드가 미 육군에 배치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다. 현재 3개 포대가 배치돼 있으며, 향후 3개 포대가 추가될 예정이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목표로 떨어지는 단계)에서 2중의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사드가 100㎞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마지막으로 패트리어트가 10~20㎞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요격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말단계 이전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중간 단계에도 SM-3, GBI 등으로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겹겹이 보호되는 다중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다중방어체계는 요격기회가 대폭 늘어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캐스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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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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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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