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지은 기자] 힙합 듀오 리쌍과 그들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A 씨가 또 다시 마찰을 빚었다.
7일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대표인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전 6시 10분 경, ‘우장창창’에 강제집행이 들어왔다. 오전 10시 30분 경, 조건 없는 사람들의 연대로 다행히 집행 불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인 집행 과정에서 사람들이 실신하고 다쳤다. 밀폐된 공간인 지하실에서는 사람들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1층 천막은 칼로 찢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자, 건물주 리쌍 길성준(길)과 강희건(개리)”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법원 집행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신사동 소재 리쌍의 건물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이 진행됐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위해 동원된 용역 직원 100여명과 맘상모 회원 100여명이 4시간여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지를 선언하면서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맘상모 측은 이어 개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A 씨에 퇴거명령을 내렸고,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 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 30일로 끝났다. 하지만 A 씨 측은 법원 명령에 응하지 않고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다.
A 씨는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0년 6월 이 건물 1층에서 2년 계약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새 건물주가 된 리쌍은 A 씨 측에 계약 연장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A 씨가 못나가겠다고 맞서며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대립을 이어오던 양 측은 2013년 8월 A 씨가 일정금액의 권리금을 보전받고 영업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양 측은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 등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임대 계약기간 2년이 지났고, 리쌍 측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니 퇴거를 명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