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9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여야가 법리 논쟁이 팽팽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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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사진=뉴시스> |
29일 오후 제정부 법제처장을 불러 현안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야권은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법제처의 자문을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새누리당은 “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이 가운데 야권은 상시청문회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법제처에 "청와대 거수기 노릇을 한 법제처는 문 닫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 처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박 대통령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지 나흘 만에 위헌적이라고 하고, 법제처는 곧바로 위헌 의견 보도자료를 냈다"며 "청와대의 스케줄에 맞춰 (자문)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백혜련 의원은 법제처가 자문 결과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자문의견에 따르면 동법에 대해 5명이 권력분립 위반을, 7명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법제처는 합헌 7명, 위헌 7명이라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 처장은 “다시 읽어보면 위헌 7명이 맞다"면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고유 권한"이라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상시청문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자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헌법구조상 위헌 여부를 심사하려면 헌법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제처는 아니다"며 "정부에선 대통령에게 불편한 법령이 만들어지면 (법제처가) 마치 헌법재판소인양 대법원인양 날뛰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제 처장은 이에 "법제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석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대응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