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로켓모바일은 지난 15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작성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미기재해 1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게 됐다.
증선위는 "회사의 주요매출처였던 중앙티앤씨 및 엔에스쏘울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서정기 등이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이들과의 매출거래 등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의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