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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측위 "임진각서 16돌 민족통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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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 등,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공세

[뉴스핌=이영태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4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각계 마음을 모아 15일 오후 4시 개성에서 가장 가까운 임진각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 북한군 소초와 폐쇄된 개성공단이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6·15 남측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과 민간 교류에 대한 차단 입장이 계속됨에 따라 민족공동행사의 개성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으며 불가피하게 남, 북, 해외 각 지역에서 '분산개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측위는 "정부는 북측이 제안한 각종 대화를 그저 외면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관심사를 포함해 공세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남측위는 개성에서 열리는 6·15 남북 공동 기념행사에 참가하고자 정부에 방북 신청을 냈으나 통일부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다.

당초 남북공동행사의 개성 개최를 북측과 합의한 6·15 남측위는 북측 초청장을 받으려 했으나, 북측과 간접(팩스) 접촉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초청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매체들이 6·15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선언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글들을 쏟아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란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가 깃들어있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민족의 앞길을 밝혀주기에 조국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6·15기치보다 더 좋은 표대는 없으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보다 더 위력한 무기는 없다"면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해 나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기에 조국통일은 멀지 않아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남조선 당국은 쓸데없는 말장난을 그만두고 (개성에서 열리는) 6.15공동행사에 남측 단체들이 참가하도록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또 ▲공동선언을 외면한 북남관계 개선이란 있을 수 없다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본방도 등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의 오늘'은 ▲우리민족끼리 ▲6.15 북남공동선언의 중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은 이렇게 제시되었다 ▲지나온 나날들을 통해 뚜렷이 확증된 진리 등의 글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사상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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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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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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