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대한항공이 동명이인(同名異人)에게 탑승권을 중복으로 발권, 예약 명단에 없는 승객을 항공기에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에서 오사카를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721편은 예정보다 42분 늦게 이륙했다.
실제 예약자인 최모(43, 여)씨가 아닌 동명이인 승객 최모(45, 여)씨가 탑승한 사실이 이륙 직전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실제 예약자 최씨가 항공기 탑승전 탑승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명단 외 승객이었던 최씨는 애당초 항공기를 예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탑승권에 여권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탓에 최씨는 이름만으로 출국장과 출입국 심사대를 모두 통과했다.
대한항공은 시각장애와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명단 외 승객 최씨의 발권을 돕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현행법 상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등이 없어 훈방 조치 후 가족에게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