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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서촌 등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가구당 최대 1.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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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 종로구 북촌·서촌·인사동 등에 한옥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대출 90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개 곳 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대출 9000만원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1억8000만원의 한옥 건축·수선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는 기타 지역 최대 금액인 1억2000만원에 비해 1.5배 많은 금액이다.

한옥을 새로 짓게 되면 대출 30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지역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소소격동 한옥 공사 후 모습 <사진=서울시>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과 주변부에서 한옥마을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시는 또 한옥밀집지역 중 9개소 약 150만㎡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좁은 골목길에 한옥을 신축할 경우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 도로 폭을 완화해주거나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오래된 골목길과 좁은 필지가 대부분인 한옥밀집지역에 현행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역사성을 간직한 골목길 형태와 실내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여건을 반영해서다.

시가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한옥밀집지역은 북촌, 인사동, 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운현궁, 성북동 앵두마을·선잠단지 등 10곳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이라며 “서울시는 2015년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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