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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족집게' 바이런 빈, 올해 예언 적중률 높다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6:51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6:51

"중국, 성장률 7% 미달해도 양호…미국·일본은 '부진'"

[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 재계의 '족집게 예언가' 바이런 빈이 올 초에 발표한 예언이 높은 적중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바이런 빈 <사진=블룸버그통신>

23일자 미국 주간 금융전문지 배런스 최신호는 커버스토리에서 미국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어드바이저스의 바이런 부회장의 이력과 함께 그의 올해 예언을 소개했다. 

바이런은 지난 1981년부터 매년 초 '올해의 10대 예언'을 발표해 왔다. 그가 예언하는 내용은 금융·산업·정치적 이슈 중에 향후 12개월 동안 발생 확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벤트들이다.

그가 내놓는 예언 중에는 발생 확률이 33% 이하일 것으로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모아졌던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바이런의 예언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바이런은 ▲미국 주식 시장이 약세장일 것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한 번에 그칠 것 ▲국제유가는 30달러대에 머물 것 ▲뉴욕과 런던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미국 경제는 침체에 머물 것이라고 예언했으며, 이들은 현재까지 모두 현실로 이뤄졌다.

바이런은 올해 뉴욕 증시가 약세장을 지속, 연간 투자 수익률이 많아야 5~7%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도 올해 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론을 펼쳤다. 바이런은 지난달에 아시아로 출장을 다녀온 후 중국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추산해, 중국 정부의 공식 목표치인 7% 부근보다 한참 낮게 전망했다.

다만 바이런은 "중국 경제가 7%보다 낮은 5% 성장을 한다 해서 그게 그렇게 나쁜 소식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국은 여전히 매년 10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유럽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소비 경기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블랙스톤의 글로벌 부동산부문 대표 존 그레이는 "우리 회사의 중국 지점은 몇 년 전만 해도 매출이 연 18% 증가했다가 12%에서 다시 8%로 낮아졌다"면서도 "그래도 8% 정도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런은 일본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다. 그는 "일본 투자자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대다수가 강한 성장이나 부를 축적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성장률이 연 2%가 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뉴욕 증시 부진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5% 밑으로 유지될 것이며 미국 국채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선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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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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