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본사 소재지를 부산에 두기로 여야가 부대결의를 통해 합의했다는 김기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18일 부인했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이날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 보고서 발간 기념 간담회를 통해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부산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또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를 부대결의 형식으로 부산에 두는 데 합의했다"며 "거래소가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본사만 부산에 남고 코스피, 코스닥 등 자회사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부칙 문구를 수정해 거래소 지주회사의 본사를 '파생금융중심지'에 두는 방안이 논의됐을 뿐 부대결의 형식으로 부산에 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당초 자본시장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본사 소재지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을 통해 해결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가 부산에 남지 않을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등 본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논의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주회사 본사뿐 아니라 파생상품거래소, 청산회사 및 관련 인프라를 부산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측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본사 소재지 논란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